[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거나 ERG 작동이 중단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5월 닛산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환경부는 닛산, 벤츠, 포르쉐 등 회사들이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총 40381대)에 대해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닛산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9억원 등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