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9: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0:12

추미애, 27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감찰 지시…윤석열 포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옵티머스 투자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사항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위로,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전직 검찰 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초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펀드 사기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했음에도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동일한 내용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했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유에 대해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를 원용해 해명했다.

또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고 해도, 수사의뢰인 조사를 거쳐 범위를 확정한 후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이나 '누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나 주임검사가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A변호사와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윤석열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