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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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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 음주운전 적발…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인 '윤창호법' 시행 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된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망각한 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과 달리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또 김 전 검사 측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부적법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범 체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차량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빈 소주병이 발견됐다. 또 피고인이 집에서 술에 상당히 취했던 상태임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게 명백히 전제돼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주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추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전 검사는 앞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적발된 현직 검사라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청구를 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24일 최종적으로 해임 의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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