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대상 지정 및 면책요건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연합회는 은행 임직원들이 걱정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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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전날 김태영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각 은행들은 이를 올해 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등 면책제도 전과정에 대한 규율을 담았다.
면책대상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및 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 기반 중소기업 대출 등으로 규정했다.
면책요건 역시 ▲고의 및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및 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등이 없는 경우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선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중징계(감봉 처분 이상) 심의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