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진상규명특별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5·18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입법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2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내주 화요일(2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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