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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졌는데 2심서 부모 징역 10년·7년…오늘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5:33

검찰 항소 안해 대폭 감형 '논란'
2심서 아내는 징역 7년, 남편은 징역 10년 각 선고
대법, 재판중 미성년→성인 될 경우 형량 판단기준 판례 변경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어린 부부의 최종 처벌 수위가 22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약 5일간 자신들이 살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하는 등 주변에도 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은 남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내 B씨에게는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에게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B씨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형량 상한이 징역 7년이라고 봤다.

남편의 경우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B씨의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고인 두 사람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으나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종전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C씨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며 차량을 관리하던 C씨는 피해자와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았음에도 제 3자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저당권을 설정한 버스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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