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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가스공사, 5년간 적발된 입찰담합 4.5조…이장섭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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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한 배전반 입찰담합 수사의뢰 안해
이장섭 의원 "AI기반 입찰담합포착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4조4528억원의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드러났으며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3조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 495억원, UPS구매 137억원, 2017년 주배관 파이프 구매 8085억원, 올해 PHC파일 구매 121억원, 배전반 구매 195억원 등이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6건의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70개 기업 중 2회이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12개사로 나타났다. 그 중 40개 기업은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121건, 5832억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 2327억원, 경남기업 1694억원 등을 수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 적발후 가스공사의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2015년 사이에 발생한 배전반입찰의 경우 17개업체가 193억원의 입찰담합을 했지만 경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형법 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또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가 입찰담합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7개 담합업체 중 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9건에 36억원을 수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특히 가스공사가 2011~2019년까지 발주한 배전반구매 입찰 계약금액은 총 673억원인데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17개 업체가 그동안 456억원(68%)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 대상자가 매우 한정되어 담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들 업체들이 과거부터 유착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또, 입찰을 주도한 우경일렉텍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먹튀담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경일렉텍이 공익제보자라며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2년의 기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담합 부당이득 환수, 담합행위 감시기능 강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합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기반의 입찰담합포착징후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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