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로서 운용사에 대한 감시 의무 없어"
'기타채권 투자'에 따라 사모사채 투자한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적 없으며, 수탁사로서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로부터 집합투자재산평가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19일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수탁사로서 운용사의 투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은행에는 사모펀드가 투자제안서 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사는 운용지시서에 따라 자산관리·보관 지시를 이행하는 회사일 뿐, 이를 감시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00명이 넘는 기관개인 투자자들은 옵티머스펀드에 1조50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에 투자됐으며,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해당 투자지시를 이행한 만큼 관리부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운용지지서에 따라 사모사채에 투자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 신탁계약서는 투자대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은 맞지만, 사모사채 역시 '기타채권'에 포함되는 만큼 이의제기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논란인 된 집합투자재산평가서는 애초에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산평가서는 은행이 요구할 서류가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운용지시 변경이 있을 때 제공하는 서류라는 것이다.
앞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투자제안서 ▲신탁계약서 ▲재산평가서의 3중 장치를 갖고도 사모채권 투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도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자금을 엠지비파트너스를 위해 편취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고, 수사의뢰인의 자금을 수탁관리한 하나은행에도 마찬가지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재산평가서를 받지 못한 만큼 '3중 장치'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임사태 등 다른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대해 수탁사가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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