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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김봉현 옥중서신' 변호사·검사 고소..."총체적 검찰 게이트"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1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고소..."총체적인 검찰 게이트"
"김봉현 법정 진술은 추측...옥중 입장문은 직접 경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 전 회장 옥중 자필 입장문에 언급된 A변호사와 B검사를 고소했다.

강 전 수석은 19일 A변호사와 B검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A변호사와 B검사가 서로 공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김 전 회장 자필 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총체적인 검찰 게이트"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강 전 수석은 5000만원을 자신에게 줬다는 김 전 회장 법정 증언은 추측성 발언이지만 자필 입장문은 직접 경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나에게 (돈을) 줬을 것이다'라는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었다"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두 사기 범죄자 싸움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옥중 글이라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걸 직접 서술한 것"이라며 "어떤 것에 더 높은 신뢰도를 줘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변호사와 B검사가 나눈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실질적 피해자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은 발언유무 뿐만 아니라 있었던 사실도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을 증명시키겠다는데 어떠한 협조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A변호사가 지난 5월 면담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제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구형량을 20~30년으로 높이겠다는 협박도 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이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A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관련 사건 담당 주임검사로 일명 '우병우 사단' 실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수석은 김 회장 증언이 거짓이라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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