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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 받고 세무조사 압박…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6:00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임경묵 당시 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이용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관련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던 당시 임경묵 이사장으로부터 자신이 실소유하던 사촌동생 명의의 토지 매각대금 중 받지 못한 4억2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 재개발사업을 실제 추진하던 A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탁, 이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지모 씨와 임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임 이사장의 사촌동생은 여러 차례 지 씨 측에 매각대금과 함께 추가적인 돈을 요구했으나 지 씨는 이를 거듭 거부했다.

박 전 청장은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0년 1월 무렵 임 이사장의 사촌동생으로부터 같은 취지 부탁을 받자 매각대금 지급으로 갈등을 겪던 A 회사 등을 주식변동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이 세무조사를 이용해 관련 용건이 있는 것처럼 지 씨를 사무실로 불러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지 씨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지 씨를 국장실로 불러낸 사실도 없다. 당시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이므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박 전 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그가 세무조사 상황을 이용해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지 씨를 불러냈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만 '박 전 청장이 지 씨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할 듯 한 태도로 "매매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언급, 실제 지 씨가 매매대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본 반면, 2심은 이 부분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전 청장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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