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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LG화학 vs SK이노 2심,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8:04

LG화학-SK이노베이션 2심, 특허법원 배당…1심은 LG 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기차 배터리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내 소송 2차전은 특허분쟁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특허법원 2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으로, 지난 1998년 설치됐다.

앞서 두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SK 측은 국내 법원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은 재판에서 "2014년 합의는 당시 문제 됐던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일 뿐이고, SK측의 소 취하 요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는 "LG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리는 등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란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아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원고와 피고 간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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