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기 관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군인이었던 보험 피해자를 협박한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국감에는 2016년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으로 1년8개월을 복역한 신민우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신민우 참고인은 특전사 근무 중 야간근무에서 어깨와 발목을 다쳤고 보험 처리를 위해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신 씨가 보험상품 여러 개를 가입했다며 신씨를 보험사기범으로 지목했고, 법원은 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신 씨에게 연락해 "나는 경찰출신이고 당신이 허위진술 한 것을 알고 있으니 협조하라. 안 그러면 4년간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신 씨는 "특수부대 근무 특성상 선배들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위험문제도 있어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함께 재판을 받은 손해사정사나 의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압수사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고, 검찰도 저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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