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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1차 마감…2차 접수는 내달 12일부터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0:30

임서정 고용부 차관, 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4차 추경으로 마련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임 차관은 25일 오전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에어컨 설치 대표기업 관계자 및 현장 작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7.28 jsh@newspim.com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접수기간동안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신청·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102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이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1·2순위 해당자(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가 신청 가능하다. 2차는 3순위 해당자(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참여자)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 모두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을 기준으로 짝수일 경우 24일, 홀수일 경우에는 25일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다.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운영된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신청한 사람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이달 29일 신청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부지급될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임서정 차관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들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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