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min1030@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7:32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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