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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전광훈 이단 규정 결론못내…종교전문가 "보수 의식"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0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판단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국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도 그를 목사에서 제명했지만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데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으로 교단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한국 개신교계는 전 목사와의 끈을 확실히 끊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21일 예장 합동은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전 목사의 이단 옹호 여부를 논의하고 예장 통합에서는 전 목사의 이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한국 교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일각에서는 보통 4박5일간 진행되는 총회를 축약해 5시간으로 한정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개신교계가 보수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아 종교학 박사는 "(전광훈의 이단 규정 여부에 대한)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전광훈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총회에 대한 불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장 통합과 합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라는 같은 뿌리를 뒀지만 성향은 다르다.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래 속한 단체로 한국전쟁 이후 국제 원조를 지원했고 민주화운동도 힘을 실었지만 1950년대에 친공 논란에 두 교단으로 갈라졌다. NCCK에서 탈퇴한 교단이 예장 합동(보수 성향)이고 기존 단체에 머문 교단이 예장 통합(진보 성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진보 성격을 띠는 예장 통합측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규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문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합측 내부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번 예장 통합의 총회 안건 중 NCCK 탈퇴와 이홍정 총무의 해임안이 오른 것 역시 통합 내부의 마찰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통합 내부에서도 "교단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통합교단의 이홍정 NCCK 총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합교단 측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홍정 총무에 사과와 연임 반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WCC 탈퇴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NC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여러 교단 교회가 소속돼 있는데 이 교단들이 돌아가면서 총무직을 선출해 파견한다. 이번이 예장 통합에서 총무를 맡을 순서인데 통합 이홍정 총무과 NCCK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 해임안이 거론되고 있는 거다. 

이와 관련해 김민아 박사는 "NCCK와 통합의 갈등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현재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통합의 성격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 개신교는 내부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은 임원회의로 넘어가 논의된다. 임원회의는 총회보다 한 단계 낮은 의견기구로 논의과정은 비공개이며 의견 결과가 공표되지 않기도 한다. 김민아 박사는 "임원회의로 총회안건이 넘어가면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통합과 합동이 예장에서 가장큰 교단이라 더욱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수적인 개신교가 과잉적으로 대표되고 있어 미디어 노출도 높고 시민들이 개신교를 보는 시각도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는 갱신과 회개를 위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고 이는 개신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은 결과로 비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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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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