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55억·강원랜드 254억·한수원 230억 순
세무조사 따른 가산세 비중 83.2%로 가장 높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353억4000만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254억원, 한수원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27억원을 납부해, 100억원 이상 고액 납부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약 1066억원으로,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약 79%에 달했다.
[자료=양금희 의원실] 2020.09.22 kebjun@newspim.com |
한전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에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당시 주 부과 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 시설로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 건물로 진동성, 부식성 물질 노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기에 감가상각비 산정 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 측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원 중 2014년과 2019년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원 중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소송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비용 불인정 및 조경용 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원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가스공사의 건설공사비 정산업무는 '공종별 준공내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정산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산작업 지체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최초신고 외 경정청구가 항상 발생하는 등 적기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구조로 밝혀져 매년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음이 드러났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원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다. 그다음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88억원이었다. 이 중 강원랜드가 약 27억원을 납부했다. 교통혼잡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28억원이었고, 한수원이 이 중 약 14억원을 납부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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