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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미니보험 인기…전문회사 설립 논의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4:24

미래에셋생명 미니암보험 신계약 4000건 넘어
온라인·비대면 트렌드에 미니보험 수요 급증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7일 온라인 미니암보험 시리즈가 신계약 4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과 올해 5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의 합산 판매 건수가 4000을 넘어선 것. 이는 국내 온라인보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최근 보험업계에서 온라인 미니 암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대면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같은 미니보험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미니보험 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중이다. 미니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관련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특화 보험사 신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 미니보험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관련 법 통과와 제도 정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현행 보험업법은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취급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있다.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미니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들은 막대한 자본금 규정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회사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를 낮춰주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 코로나시대에는 기성세대에 비해 가입률이 적은 20~30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여행이자 레저, 애완동물보험 등 가성비 좋은 미니보험시장 역시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보험은 월 1만원 미만으로 휴대폰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특히 20~30대 젊은층에 인기다. 전통적으로 일회성이거나 가입기간이 1~2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월 3000원대의 휴대폰보험이나 해외여행자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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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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