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정부·안성·평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도 답변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인천 서구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 2곳인 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킨텍스지원단지·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가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경기 용인 기흥·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됐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양주시의 경우 91일, 인천 서구 90일, 의정부시 87일, 안성시 83일, 평택시 7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아파트 미분양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1차 공문은 해제 요청이 맞으나 2차, 3차 공문에서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 변함이 없고 2차, 3차로 발송한 공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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