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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면죄부에 전문가들 "그 자체로 위법…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6:11

방심위,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폐쇄 유보 결정
전문가들 "무죄추정 원칙 위배"…경찰, 운영진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끊임 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속차단 위기는 벗어났지만, 수사기관이 내사에 나선 데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까지 방심위와 운영자를 향해 맹공을 펼치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게시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 7건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0건의 정보만 차단조치하고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남겨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 폐쇄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디지털 교도소 갈무리. [캡쳐=디지털 교도소] 2020.09.16 yoonge93@newspim.com

◆ '디지털 교도소' 논란, 왜?…방심위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

'디지털 교도소'는 등장 초기에 공익성 덕분에 누리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무고한 인물들이 잇따라 성범죄자로 몰리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당 웹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이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돼 성착취자로 몰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삭제 차단 요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긴급논의를 시작했다.

방심위원 5명은 이날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전체 접속 차단 반대 의견 3명으로 사이트 폐쇄를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진숙, 심영섭, 이상로 위원 등 3명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 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사이트 차단을 주장한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 등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 출발했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디지털 교도소, 무죄추정 원칙 위배, 폐쇄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심위 결정이 유감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디지털 교도소는 검증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에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도 등장한다.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여론몰이와 의심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방심위는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만들어서 조건부로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폐쇄를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이 순수한 집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든 뭐든, 그들은 이미 모금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그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 디지털 교도소는 이미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은희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의 목적과 비방 부분을 개량해야겠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해야할 몫이다"라며 "재판 이전에 인위로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온다면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는 방심위의 결정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도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심위는 논란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운영진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은 현 운영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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