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면죄부에 전문가들 "그 자체로 위법…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6:11

방심위,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폐쇄 유보 결정
전문가들 "무죄추정 원칙 위배"…경찰, 운영진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보복'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끊임 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속차단 위기는 벗어났지만, 수사기관이 내사에 나선 데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까지 방심위와 운영자를 향해 맹공을 펼치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 게시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 7건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0건의 정보만 차단조치하고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남겨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 폐쇄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디지털 교도소 갈무리. [캡쳐=디지털 교도소] 2020.09.16 yoonge93@newspim.com

◆ '디지털 교도소' 논란, 왜?…방심위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

'디지털 교도소'는 등장 초기에 공익성 덕분에 누리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무고한 인물들이 잇따라 성범죄자로 몰리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당 웹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이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돼 성착취자로 몰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삭제 차단 요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긴급논의를 시작했다.

방심위원 5명은 이날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전체 접속 차단 반대 의견 3명으로 사이트 폐쇄를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진숙, 심영섭, 이상로 위원 등 3명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 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사이트 차단을 주장한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 등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 출발했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디지털 교도소, 무죄추정 원칙 위배, 폐쇄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심위 결정이 유감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디지털 교도소는 검증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에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도 등장한다.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여론몰이와 의심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방심위는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만들어서 조건부로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폐쇄를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이 순수한 집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든 뭐든, 그들은 이미 모금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그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 디지털 교도소는 이미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은희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의 목적과 비방 부분을 개량해야겠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해야할 몫이다"라며 "재판 이전에 인위로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온다면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는 방심위의 결정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도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심위는 논란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운영진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사이트 운영을 이어받은 현 운영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yoonge9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