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측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았는데 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어준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날은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관한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이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 측은 본인 의지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6월 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누군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일반인이 가해자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김어준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