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도시가스·전기료 3개월씩 납기 연장…취약계층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세업자에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를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전력 사용량이 급감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고정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대상도 1차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된다.

이때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면,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표 참고)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원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까지면, 그 전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한 대상자의 경우, 납부유예 희망 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15 kebjun@newspim.com

전기 요금은 현재 4~9월 전기요금에 적용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때 취약계층은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립 유공·상이자가 포함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업자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지만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