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절차 마련…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확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 일반영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으로 손실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이지급절차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손 반장은 "지난 8일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돼 청구인의 자료 제출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별도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해 따로 자료 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10만 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간이지급절차를 통한 보상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 반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