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찰개혁 역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공동 의견서 제출
법무부 단독 주관·검사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학계도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용인대 교수)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본래 목적이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 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과거 퇴행적인 독소조항들이 명백히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범위에 개념상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끼워넣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명시됐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조문을 유권해석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검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경찰학계의 지적이다. 경찰학계는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도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주관부처를 '법무부·행정안전부(공동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요구권 부여 조항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단서 조문 삭제 등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학계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개혁의 정신, 개정법 취지에 맞는 온당한 시행령 구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법제처 검토를 받은 후 이번 시행령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