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찰개혁 역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5:01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공동 의견서 제출
법무부 단독 주관·검사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학계도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용인대 교수)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본래 목적이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 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과거 퇴행적인 독소조항들이 명백히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범위에 개념상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끼워넣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명시됐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조문을 유권해석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검찰법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경찰학계의 지적이다. 경찰학계는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도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주관부처를 '법무부·행정안전부(공동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요구권 부여 조항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단서 조문 삭제 등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학계는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개혁의 정신, 개정법 취지에 맞는 온당한 시행령 구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법제처 검토를 받은 후 이번 시행령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