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 지배구조 이슈 부각...증권가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22

박용진·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발의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시가'
하이투자證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취득시 배당확대 예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정치권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울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삼성전자에 팔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이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주가는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37% 상승한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도 0.26% 올랐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2.29%, 1.81% 하락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1% 내렸으며, 삼성중공업과 삼성SDI도 각각 0.75%, 0.55% 떨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통칭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으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176석)를 차지한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444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계산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일 종가(5만4200원)를 기준으로 약 29조5075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 총 자산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 5년(금융위원회 승인 시 7년) 이내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갖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개정안 통과 시 삼삼성전자 주식 3조원가량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삼성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외부에 내놓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 뒤 그 재원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현 주가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서 2021년 새로운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관계사 배당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배당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삼성물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물산은 자회사가 된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수십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등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불가능하다"며 "지주회사 강제 전환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인 삼성생명(영업회사)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1대 주주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2대 주주 등의 지위를 통해 소유할 수는 있으므로 최소 1.8% 지분 이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 소식에도 전날 삼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인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주가는 과거에도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2017년 1월 18일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0.05%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다만 이번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들이 여럿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