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광주시 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는 1일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113일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수영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2020년에만 수영장이 113일간 휴장 된 상태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휴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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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광주시 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3일간의 무급휴장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9.01 kh10890@newspim.com |
이어 "매년 1년짜리 위탁계약으로 고용불안에 떨게한 노동자들에게 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은 천재지변이라 휴업수당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영지도강사는 반복되는 휴장과 절망적인 고용불안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며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수영지도강사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사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 된 노동자들이지만 인권의 도시 광주를 표방하는 광주시만 수영강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