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동료의원에 세컨드'…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18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당시 대전 중구의원 A씨에게 "김소연 의원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아냐. 모 국회의원 세컨드잖아"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검찰은 고소 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채 의원의 변호인은 채 의원은 워크숍 당시 A씨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소연에게 박모 국회의원 세컨드라고 한 사실 및 A씨에게 대화한 사실이 없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A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진술한 것에 대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6.13 지선을 통해 알게 된 동료 의원을 상대로 윤리적으로 치명상을 입혀 그 죄질이 지극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