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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청주 무더기 확진, 종교시설 정규예배 온라인으로 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11:47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23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린 것과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이 종교시설 정규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린 것과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이 종교시설 정규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주시] 2020.08.23 cosmosjh88@newspim.com

한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주시는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려 7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여 방역활동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발 확진이 청주에도 미치면서 안심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7일간 청주시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며 "어제와 오늘 이틀간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광화문 집회 참가인원은 39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23일 오전 0시 기준 117명이 검사를 받아 1명은 양성, 나머지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향후 2주는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중앙 정부와 충북도의 방침에 따라 강도 높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5일까지 2주간 공공다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전면 운영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2주간 금지할 것"이라며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4일 0시부터 2주간 운영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향후 2주간 중단해야 한다"며 "카페, 음식점,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청주시 전역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23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됐고, 이에 따라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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