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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1학기 등록금 환불 6% 결정…"20~26만원 돌려받아"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49

총학 "환불 규모 아쉽지만, 대학장학금 유지는 유의미한 결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민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6% 규모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과별로 20만~26만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대는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6% 규모로 '환원성 특별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실납입금은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환원 재원을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의 사업 등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과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민대학교 전경. [사진=국민대] 2020.08.19 urim@newspim.com

국민대 관계자는 "1학기 재학생 1만3000여명 중 전액 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등록금 반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장학금 예산 마련은 학생들과 논의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2020년도 국민대 1학기 등록금은 342만6400~448만8900원이다. 등록금 전액을 실납부한 학생이라면 20~26만원을 다음 학기 고지서에서 감면받게 된다.

1학기 졸업생과 수료생(지급시기 8월말), 휴학자(10월말), 2학기 전액 장학 대상자(9월말), 초과학기생(9월말), 초과지급자(9월말) 등 고지감면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지급 규모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적립금 사용과 장학금 유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라고 봤다.

총학생회 측은 "처음 목표로 한 비율에 턱없이 모자란 비율이어서 아쉬운 결과다. 하지만 학교 측이 줄곧 거부해왔던 적립금 인출의 방식으로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 환불 과정에서 기존의 대학장학금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 결산 이후 남은 예산을 2학기 생활비성 장학금 예산에 투입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점, 학생 측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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