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도주했다가 검거된 '포항56번' 확진자 A 씨가 포항시로 부터 감염병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병원이송을 앞두고 자가격리 중 잠적했다가 검거된 '포항 56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의 권유로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 절차를 밟으며 자가격리 중 17일 낮 12시25분쯤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잠적했다.
A씨는 잠적 4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25분쯤 포항시 덕수공원 소재 충혼탑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잠적 시간동안 A씨의 이동동선 상 CCTV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A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심적 동요를 느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8.18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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