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30대 사기범이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머무른 재소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접근, 자신이 출소하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봐 주겠다며 합의금과 수고비조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법원 2020.08.13 hjk01@newspim.com |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상태였다.
범행 사흘 뒤 형 집행 만료로 출소했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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