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인천시] 2020.08.09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7) 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당시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로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사전 공모 없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