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오정경찰서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차는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 2대와 시내버스 등 다른 차량 3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모 지구대 소속 B(47) 경위와 C(25)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