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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위한 법률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8:39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서비스 제공 중 발생 상황 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돌봄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과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13개소 회원기관이 소속돼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복지현장에서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된 사안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돌봄기관의 특성상 각종 법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마련돼 협회 소속 기관 및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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