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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 뉴스핌 DB]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낸 대한철인3종협회에 대한 제재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사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는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고(단, 적극 신고 시 처벌 대상 예외),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징계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의 건도 의결됐다. 빙상연맹은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8. 9. 20.)에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및 연맹 정관을 위반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금년도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가입탈퇴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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