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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특별공급 도입...신혼부부 소득요건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0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직 집을 갖지 못해본 사람은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지금보다 상향돼 고소득 젊은 층이 청약에 유리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량을 늘린다.

국민(공공)주택은 현행 전체 가구수의 20%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공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7.28 donglee@newspim.com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722만원, 4인 809만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면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나설 때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청약할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 6억~9억원인 주택에 청약을 청약할 때 소득기준을 10%p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무주택자인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은 주택 특별공급을 받거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근무를 비롯한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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