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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변호사회, 불공정거래 법률지원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4:4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가 24일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오른쪽)이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 2020.07.24 zeunby@newspim.com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 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 수 300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법률상담, 각종 불공정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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