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당초 5억5000만달러에서 6억5000만달러로 늘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으로 개인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소송 합의금으로 기존 제안액보다 20% 늘려 다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데이터 불법 수집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6억5000만달러(약 7612억원)로 늘리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당초 페이스북이 제안했던 5억5000만달러(약 6610억원)가 이번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 소송 사건 원고에 해당하는 수백만명의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보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송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이관됐으며, 2018년 4월 법원이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기능은 페이스북이 사진 속 이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정보 수집 전,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안면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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