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충북개발공사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23 cosmosjh88@naver.com |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자는 특정됐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순 없어 조사기관 면담과 사내 성희롱 고충 상담관을 통한 여직원 전원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피해자 특정을 우려해 여직원들이 징계를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 청렴감사팀장 겸직 해제, 피해자 신상 특정되지 않는 인사조치, 행위자 비용부담 인식개선 교육 등 여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시행하고 다음 주 행위자 보직 해제와 지방발령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부 A씨의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월 도내 여성단체가 충북개발공사 내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여성 관련 상담 전문가들이 진행한 조사에서 충북개발공사 여직원 19명 중 일부는 간부 A씨로부터 오랜 기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와 화해를 종용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폭로했다.
A씨는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수염을 만지게 하거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직원의 등으로 손을 넣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를 평가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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