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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 주식사라'는 정부…"공제 효과 없다"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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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손실 넘겨 절세도 가능
근본적으로 증시 변동성 줄어야…부동산 '불패신화' 대체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면 우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식투자로 받게 될 양도세 '5000만원' 공제는 부동산으로 버는 차익에 비하면 미미해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 주식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손실 넘겨 절세도 가능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주식, 펀드 등의 차익에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기재부가 수정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핵심은 기본공제액 5000만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연 순이익이 5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 공제금액은 당초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연 순이익 5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기본 공제액은 기존대로 250만원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시기도 앞당겼다. 주식 양도세 신설로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초안에서는 오는 2022년 0.02%포인트(p) 인하, 2023년 0.08%p 인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0.02%p 인하, 2023년 0.08%p 인하로 바꿨다.

손실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재부는 몇년간 금융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주식투자로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혜택을 줘서 시장이탈을 막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개인투자자 A씨가 2023년에 주식투자로 1억원 손실을 내고 2024년에 1억원 수익을 낼 경우, 손실이월공제 제도가 없으면 2024년 1억원 수익에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양도세(세율 22%) 1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손실이월공제가 도입되면 2023년 손실 1억원을 2024년 수익 5000만원과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50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내 주식투자자를 확실히 우대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다 올라...공제 줄고 최고세율 82.5%

반면 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공제액이 확대된 반면 부동산은 세금 공제액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은 6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주택에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없어진다.

종부세율도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르고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2%로 오른다. 94억원 이상 주택은 3.0%로 지금보다 0.3%p 인상된다. 3주택자 가운데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더 가파르게 오른다. 3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현행 0.6%에서 1.2%로 두배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 보유자가 받았던 양도세 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연 4% 공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연 4% 공제)도 10년 이상 채워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40%만 공제받게 된다.

주택 양도세율도 대폭 오른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매매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내년 6월부터는 단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올린다.

매입한지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도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2%)에서 60%로 급등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세율로 복귀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오른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2%)에 10%p를 더한 값이었다. 조정지역 내 3주택자는 20%p 중과됐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20%p로, 조정지역 3주택자는 30%p로 오른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데,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 75%가 된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최고 82.5% 세율이 된다. 차액이 11억원이어도 세금을 다 떼면 2억원도 안 남는다는 뜻이다.

◆ "다주택자, 집 팔아 주식사라"는 정부…업계 "효과 없을 것"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집 팔아 주식 살 것"을 권유했다고 해석한다.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부터 낼 종부세, 양도세가 큰 폭 오르니 지금이라도 팔아서 주식을 사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통상 '불로소득'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소득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기업활동에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이같은 정책은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려면 부동산을 팔면서 거액의 양도세부터 내야 한다. 이들은 종부세, 양도세가 지금도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86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선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1만8259건)를 뛰어넘은 값이다. 주요 지방의 증여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증여가 대거 일어났다.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어차피 향후 증여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은 지금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 입장에선 주식 양도세 공제액 5000만원이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은행 대출과 전세금, 가족 지원 등 개인적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을 다 합치면 다주택자들의 자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선택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는 어찌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3포인트(0.03%) 내린 2,228.2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0.2포인트(0.03%) 오른 790.78에 출발했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8원 내린 119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 근본적으로 증시 변동성 줄어야…부동산 '불패신화' 대체불가

오히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개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다. 금융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중과세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식 등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양도차익 5000만원 이하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자금을 주식시장에 유입시키려면 지금보다 더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팔 수 있도록 하고, 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더 확대해서 주식투자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지금처럼 인하하는 대신 아예 폐지해서 이중과세 논란을 과감히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근본적인 자금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변수와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부동산은 주식보다 가격변동이 적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믿음이 깔려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서 대출, 전세금 등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던 것을 감안하면 5000만원 비과세 정도로는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요 투자처는 여전히 부동산이고 그러한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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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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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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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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