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유인해 양식장이나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인권유린 사범 60여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동안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6건에 6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2020.07.23 hjk01@newspim.com |
해경청은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A(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나 상해가 38건에 53명으로 가장 많고 임금착취 2건에 4명, 약취유인이 1건에 3명, 강제추행 1건에 1명 등이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포함돼 있다.
구속된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을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경남 통영 양식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애인이 매월 받는 장애인 수당 38만원 중 일부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에 40대 여성은 뇌병변을 앓고 있는 50대 장애 남성에게 접근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