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인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전특약 가입 가능토록 개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쿠팡, 배달의민족 등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의 유상운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승용차용 화물유상운송보험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이런 유상운전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보험이 없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아 사고율이 높다. 때문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는 유상운송시 발생하는 사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 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다.
내달 출시되는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두 가지 형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2 0I087094891@newspim.com |
온오프형 단체보험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 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유상운전 시간에 보험을 '활성화(on)' 한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10분당 178원으로 늘어난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특약만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즉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이 특약을 추가하면 140만원 가량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바뀌는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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