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사고 발생규모 등이 포함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고의 발생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전문 연구기관과 단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할 경우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가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