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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대법, '무죄 취지' 판결…'기사회생' 이재명 "정의에 대한 믿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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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16일 '허위사실공표 유죄'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김선수 대법관 제외, 7명 대법관이 '무죄' 판단
이재명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 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 전합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7명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대법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전합은 그러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은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반면 5명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친형강제입원 관여를 부인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 대법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상대 후보자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소회를 남겼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향후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작년 9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 회부하고 한 차례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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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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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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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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