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대법, '무죄 취지' 판결…'기사회생' 이재명 "정의에 대한 믿음 확인"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45

전합, 16일 '허위사실공표 유죄'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김선수 대법관 제외, 7명 대법관이 '무죄' 판단
이재명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 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 전합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7명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대법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전합은 그러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은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반면 5명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친형강제입원 관여를 부인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 대법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상대 후보자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소회를 남겼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향후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작년 9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에 회부하고 한 차례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