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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7:04

국정원 '김대중 비자금 추적' 가담한 혐의
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60) 전 국세청 차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DJ 뒷조사 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해 8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국고손실 방조 및 업무상횡령 방조 등 제2, 제3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마찬가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범죄사실이 증명됐다는 증명이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 및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당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원 전 원장 등과 일체돼 범행을 실행했다거나 당시 정치적 의도를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64) 전 국세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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