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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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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DJ 재산 뒷조사한 혐의
1심에 이어 2심도 "가담했지만 책임 묻기 어려워"…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 등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 작업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작업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냈던 2010년 5월∼2012년 3월 사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받아 사업비로 썼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활동비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청장 측은 1심부터 역외탈세 추적 업무의 일환으로 계좌 정보 등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것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다거나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비자금 추적 사업 진행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한정된 범위의 정보만 받으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고인은 국정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치로,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협조를 넘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실감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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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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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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