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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육군 차세대 전차 K2 핵심 부품 '파워팩' 국산화 재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20

파워팩 국방규격 개정…결함·검사 관련 규정 명확화
"K2전차 파워팩 완전 국산화 출발점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내구도 결함 등 성능 미달로 국산화에 실패했던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를 다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워팩 검사 관련 국방규격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K2전차 3차 양산 적용을 위해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전차 [사진=현대로템]

군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당시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에 주목해 왔다. 쉽게 말해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때문에 검사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때문에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했으나, 육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간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해 유관기관, 참여업체 등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이 구체화됐다.

먼저 내구도 결함의 경우 기존 국방규격에는 '어떤 경우에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시험을 중단할 만큼의 심각한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규격에 담긴 내용은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다.

또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의 경우 기존 규격에는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규격에 따르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대신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한다.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방사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토대로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실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K2 전차: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이다.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해 배치 중이다. 개발만 완료되면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파워팩 성능 논란 등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산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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