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조기 점화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벌써 후보군만 10여명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8:08

與 추미애·박영선·우상호 거론…후보 내려면 당헌 바꿔야
野 안철수·나경원·김용태 등 후보군 올라...단일화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데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부터 각 당의 후보군이 숱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3 jhlee@newspim.com

◆ 與 추미애·박영선·우상호·우원식 등 거론…후보 낼 수 있을까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모두 성추문에 연관된 만큼 여성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력이 있고, 추 장관 역시 이전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두 여성 의원 외에도 여권에서는 4선의 우상호·우원식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박용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장의 경우 지난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해 공석이 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는 것 조차 민주당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9일 출마 회견에서 "당헌에 나와있는 문제는 결코 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부산시에 있는 당원 동지들과 오랜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겠지만 저는 당헌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라며 "둘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야당에 자리를 내어주면 대선도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후보를 아예 안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미투 폭로에 연루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퇴한 뒤 같은해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낸 바 있다. 안 지사의 성범죄 문제가 당헌에 규정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결국 그해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왼쪽부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2020.07.13 jhlee@newspim.com  

◆ 안철수·나경원·김용태 등 후보군 많은 野

야권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역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탈환해와야 2022년 대선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야권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안철수 현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다. 월등히 지지율이 높았던 안 대표의 양보는 정치권에 흔치 않던 '아름다운 양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후 안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주요 후보군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박원순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김용태 전 의원이나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도 거론되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세연 전 의원을 차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더불어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