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7월 국회 정상화...여·야, 공수처·부동산대책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00

여야, 7월 국회 일정부터 합의 못해…정보위원장 선출도 과제
공수처 신설·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여야 갈등
줄 잇는 인사청문회, 野 송곳 검증 공언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는 13일 국회는 의사 일정을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여야 갈등 속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7월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비보가 나오면서 국회는 일단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7월 국회, 개원식부터 난관…與 "15일 개최해야" vs 野 "건너뛰자"

박 시장의 장례 이후 국회는 재개될 예정이지만 우선 개원식부터 난관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의원 선서 등을 진행한 후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개원식을 건너뛴 채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식 일정부터 합의되지 않다보니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확정되지 못한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도 문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상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선출하게 돼 있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된 이후에야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통합당은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정보위원들이 정해졌으니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leehs@newspim.com

◆ 20일 경찰청장·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여·야, 충돌의 장 될 듯

여야는 우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여야의 갈등 사안이다. 공수처는 오는 15일 출범 시한이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헌소송을 낸 상황이어서 법정 기한 내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은 이미 작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 문제는 다소 통합당과 논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출범 지연이 장기화되면 또 다시 강행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은 7월 국회 내내 여야의 갈등사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등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