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전 구입 아파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지난달 발표된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실거주'를 위해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기간 만큼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또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전면적용 대상은 ▲규제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의 두 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도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역시 아파트가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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