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인권 침해 판단…주의 권고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운동부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운동부 B학생의 부모가 A씨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학생을 포함한 운동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운동부 학생들에게 B학생과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게 B학생 부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학생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학생과의 관계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서 A씨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했다. 아울러 운동부 관리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를 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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